
행정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이사, 감사였던 채권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자신들의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결의, 그리고 총회 비용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 발의 요건, 서면결의서 유효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임기가 이미 2019년 5월 21일 만료되었고 2019년 6월 29일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므로, 자신들의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비용 승인 결의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나, 효력 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9년 1월 조합원 I의 발의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기존 임원들(조합장 A, 이사 B, C, D, 감사 E)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그리고 총회 비용 승인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고, 2019년 2월 9일 해당 안건들이 결의되었습니다. 기존 임원들이었던 채권자들은 이 결의들에 대해 ▲조합원 발의 요건 미충족 ▲소집 공고 절차 위반 ▲소수 조합원의 권리 남용 ▲해임 사유 불소명 ▲의사정족수 미충족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상당수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채권자들의 임기는 2019년 5월 21일에 만료되었고, 2019년 6월 29일에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는 또 다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신임 조합장 I 및 이사, 감사가 선출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호 안건(채권자들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관련)에 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임기가 2019년 5월 21일 이미 만료되었고, 2019년 6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이 결의들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고, 전 임원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조합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나머지 신청(제3호 안건, 총회 비용 승인 관련)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자신들의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한 신청에 대해, 전 임원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된 상황에서는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비록 신임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전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조합 내부의 혼란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임시총회 비용 승인 결의에 대해서는 전 임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다툴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