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조합원들의 권리 남용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정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으므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결의효력정지 신청 부분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