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 B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지분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주장하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B 등은 참가인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필요한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했으며, 담보신탁계약도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 등이 주장하는 '알박기'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필요한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했고, 담보신탁계약도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유효하게 결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 B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