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정기준 대상 |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