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양주시에 위치한 여러 토지와 건물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점용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특정 부분은 도로 점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F 주식회사가 점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점용 기간에 대한 주장,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 변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점용한 면적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며, F 주식회사가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점용 기간과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7월 29일까지의 변상금 산정에 있어서 적용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부과된 변상금 중 일부만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