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망인 B는 2016년 2월 18일, 동료와 E병원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저녁 식사 및 음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일식집, 술집을 거쳐 노래방으로 이동했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외상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친목 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망인 B는 업무상 유대 관계를 위해 병원 간호사들과 저녁 회식을 하고 과음을 했습니다. 회식 후 귀가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고, 그의 아내 원고 A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사적인 친목 도모 및 자발적인 과음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사원인 망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식에서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업무와 과음 및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업무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의 유대 관계를 필요로 했으며, 진료 예약 등의 업무상 부탁을 위해 간호사 접대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2015년에 유사한 성격의 회식이 있었고, 이 사건 회식 또한 업무 협의와 우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팀 동료가 참석했더라도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문답서에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는 종종 있는 일로 허용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소규모 회식에 대한 사후 보고는 관례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부탁해야 하는 협력 관계에 있었고, 접대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오로지 망인의 자발적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회식 비용 결제 방식(상품권 사용, 개인 카드 결제 등)이 공식적인 회식의 성격을 부정할 만큼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 직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동일한 취지): 이 조항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비공식적인 모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0조와 유사 취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거나,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을 했거나,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식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용자의 지배·관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와 연관된 성격을 지녀야 함을 강조합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과음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업주가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강요 여부, 근로자 음주의 자발성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량, 재해가 업무 관련 회식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음이 업무상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사 종료 여부 판단 기준: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서 공식적인 행사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근로자 보호)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 3차 회식의 비용 결제 방식 등이 이 모임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식이나 모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모임의 목적이 거래처 접대, 정보 교환, 관계 유지 등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사나 동료의 진술, 회식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 과거 유사한 성격의 업무 관련 모임 사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사의 평소 업무 처리 방식이나 관례를 확인하세요. 사전 보고 없이 진행된 모임이라 할지라도, '선조치 후보고'가 일반적이었거나 소규모 회식에 대한 사후 보고가 허용되었다는 회사 내부 문답서, 동료나 상사의 증언이 업무 관련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주의 불가피성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하세요. 접대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요청이나 분위기로 인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회식 중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등 업무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 등이 중요합니다. 함께 참석했던 동료나 접대 대상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회식 비용 처리 방식이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음을 주장하세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일부 비용이 결제되었더라도, 회사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했거나 금액이 소액이며 전반적인 회식의 성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단순한 결제 방식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과도한 음주가 회식의 연장선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