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8년 9월 1일 강간을 저지르고, 이틀 뒤인 9월 3일에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수사를 받는 중인 10월 27일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규정 변경을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9월 1일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가슴을 애무한 것일 뿐이며, 9월 3일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옆집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사건은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은 운동하라는 의미였을 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죄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주거침입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18년 9월 1일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유혹으로 인한 가슴 애무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9월 3일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은 운동하라는 의미였을 뿐 추행이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원심 판결 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획일적 10년에서 법원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법 시행 전에 범해진 성범죄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항소심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형 결정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9월 3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 습벽이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을 파기하여 형을 일부 감경(징역 4년에서 3년으로)함과 동시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새롭게 부과한 사례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게 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고,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미수 범행, 정신 건강 및 고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15조(주거침입강간 및 미수): 이 법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2조(취업제한명령):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법은 법원의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명령):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성폭력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 직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통화 내역 부재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증거 보존의 중요성: 피해자가 범행 후 신체를 씻었다고 진술하여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다른 정황 증거들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범행 직후 신체적 증거(옷, 피해 부위 등)를 보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이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을 법원이 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시 부칙 조항을 통해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한 점은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또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