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의 뺨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함께 이동하던 중 B기관 주차장 담벼락 옆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담벼락으로 밀어붙이며 '한번만 더하게 해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수차례 뽀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담벼락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손가락 부상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가락 부위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처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특히 피해자의 부상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직장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명령을 부과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어붙여 손가락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거나 자연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가락 부상이 깁스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었으므로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가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무겁기에,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폭력적인 행위가 동반되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