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해당 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전 임차인 E이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고, A는 이로 인해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명했으나,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B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A가 얻은 토지 사용이익만큼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토지를 4억 1,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와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A는 토지 매수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B의 전 임차인 E이 2012년경 매립한 것이었습니다. A는 이 폐기물로 인해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B를 상대로 계약의 해제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 취득세 등 등기비용 및 토지의 시가 차액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는 계약 해제에 따른 A의 토지 사용이익 반환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매매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계약 해제 여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동시이행 관계, 매수인의 토지 사용이익 반환 의무 및 상계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매도인 B는 매매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일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매수인 A의 토지 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더라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폐기물 처리비용 등 하자의 보수 또는 제거비용에 한정되고 시가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