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수급자 D과 E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위반하여 24시간 이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2,315,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환수 금액의 일부에 대해 계산 오류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총 환수 금액 중 3,37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야간보호 기관이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접한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자 D의 보호자는 직장 내 장기연수프로그램 참여로, 수급자 E의 배우자는 해외 출국으로 인해 해당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과 E을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공동생활가정에서 야간에 숙박시키며 보호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D과 E이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시설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4시간 이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급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2,315,07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야간보호 수급자 D과 E을 야간에 공동생활가정에서 24시간 이상 보호한 것이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급자 D의 공동생활가정 입소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셋째, 기타 필요인력배치 가산금 등과 관련하여 환수처분된 금액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12,315,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37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3,378,730원에 해당하는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거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등)이 없는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수급자 D과 E의 야간 보호에 따른 급여 환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D의 입소 시기도 공단의 주장과 같이 2015년 8월 1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환수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위법하거나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3,378,730원을 초과하는 환수 금액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기준 준수 의무와 급여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의 취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