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의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과 망인 J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논문 폐기, 박사학위 반납, 심사 철회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논문 내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만 인정하고, 논문 폐기 등의 청구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각했습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원고 A의 아들인 망 J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망 J의 삶의 경험, 어머니(원고 A)와의 관계, 모성, 가족생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논문이 자신과 망 J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논문의 폐기 및 관련된 모든 서류의 인도, 정보 삭제, 피고 B의 박사학위 반납 및 심사위원들의 학위 인정 의사표시 철회, 재단법인의 학위 철회, 그리고 2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 타인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상 기본권 간의 충돌 시 우선순위와 논문 폐기 등 강제 가능성, 망인의 사망 등 간접적인 손해가 논문 저자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 논문 심사위원 및 학위 수여 기관의 책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논문 내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논문 폐기, 박사학위 반납, 심사 철회 등 대부분의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구나 저작물에 타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사생활 정보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발생이나 직업적 손실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는 학술 활동 결과물을 강제로 폐기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본질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한 현실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논문 심사위원이나 학위 수여 기관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이나 독자적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불법행위를 인지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학술 논문 작성자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