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A 주식회사가 국방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던 중, 주무관청인 국방시설본부장의 인허가 지연, 부대 개편에 따른 설계 변경, 수해 예방을 위한 부지 변경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총 3,565,083,000원 주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대한민국(예비적 피고)에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업 시행자가 전체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공통 간접비는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간접비 산정 시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산정액 2,020,627,974원의 60%에 해당하는 1,212,376,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무관청의 총민간사업비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국방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초기, 최초 착공예정일인 2012년 2월 15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국방시설본부의 인허가 협조 지연으로 전체 사업 시설의 착수가 155일간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지역의 경우 부대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면적 증가로 설계 변경이 필요해 공사가 2013년 5월 31일까지 316일 지연되었고, H지역의 경우 2011년 여름 수해 발생 후 재해 예방을 위한 부지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해 공사가 2014년 3월 1일까지 590일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 착수 지연으로 인해 전체 공사 기간이 총 530일 연장되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물가변동 피해액 970,200,000원과 추가 간접비(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2,594,883,000원 등 총 3,565,083,00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민간사업비 변경 및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주무관청의 거부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착수 지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체 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발생한 '공사 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추가 간접비에 대해 보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 현장을 총괄하기 위해 발생되는 '공통 간접노무비 및 관련 간접비'는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계약법 및 관련 회계예규를 준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의 경위와 계약금액 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실제 산정된 추가 간접비의 60%를 보상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균형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