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원고가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허위 고소 및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범죄 행위가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신청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과거 허위 고소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과거 허위 고소와 위증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에 대해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국적회복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위증을 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법률 해석의 차이나 사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교육자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더욱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평가했으며, 국적 회복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이므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가 우선한다고 보아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적법 제9조 제2항'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을 어긴 사람만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과거 전과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적 회복 허가는 국가의 고유한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이 재량권 또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분류될 만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무고나 위증처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전력은 국적 회복을 허가받는 데 매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 분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했거나 사회에 기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국적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은 법무부장관의 넓은 재량권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과거 행적이 국적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