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D에게 약 2억 1천만 원, 피고 C의 남편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대여해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공모한 피고 C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 B의 횡령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여금 반환 청구로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총 3억 5천만 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으로 1억 4천만 원 이상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D가 횡령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와 C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변제했다고 볼 수 없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