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돌출입 및 무턱 개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9일 후부터 우측 안면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안면 비대칭, 감각 저하 등의 신체적 후유증과 공황장애, 우울감 등의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고,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대한 사후 조치도 부적절했으며, 수술 전 안면신경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나 사후 조치의 부적절함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에 앞서 안면신경마비와 같은 중대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평소 불만이었던 돌출입과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6월 20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9일이 지난 2011년 9월 3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면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고, 지속적인 안면마비와 두통으로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 증상과 공황장애, 우울감, 불안 등 정신과적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 과정의 과실, 사후 조치의 부적절, 그리고 안면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양악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후 발생한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수술 전 안면신경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년 8월 25일부터 2018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거나 수술 후 안면마비 증상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술동의서에 ‘감각 둔화’만 기재하고 ‘안면신경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겪은 안면신경마비와 이로 인한 안면 비대칭, 자존감 저하, 우울감,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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