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 광고에서 약속된 제3연륙교가 개통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일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은 2009년 10월경 영종지구에 I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 전단지,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광고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제3연륙교는 개통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3연륙교 미개통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개통 예정'이라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시공사 및 신탁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분양계약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분양 계약 시 중요한 인프라 건설 계획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나 기망행위는 건설사 및 신탁사에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부분적인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구매 시 미래 개발 계획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광고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광고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자료, 계약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