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송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자, 일부 조합원(원고들)들이 이 계획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일부 조합원(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이 소 취하의 효력과 소송의 종료 여부에 대해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소송에 참가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소 취하가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한 소 취하 무효 사유, 즉 소송참가인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유효성을 다투던 소송에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송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소 취하를 막을 수 없으며, 원고의 소 취하 권한은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와 소 취하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는 피고가 동의해야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했으므로, 법원은 적법하게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참가인의 역할과 소 취하 동의 여부: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를 한 경우이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한 경우이든,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13729)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보조참가는 주된 당사자의 소송을 돕는 역할일 뿐, 독립적인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어 원고의 소 취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소송의 종료를 다투었으므로, 그 이후의 소송비용은 기일지정신청을 한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해당 소송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소송에 참여한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조참가인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주된 원고의 소송 진행 의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 취하가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소 취하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