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후,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 취하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소송이 2014. 7. 31.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