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의왕시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하수 발생량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당초 부과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왕시 포일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왕시장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09,679,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 처분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의왕시가 과거 하수처리구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낮은 금액으로 통일했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을,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개정하여 개별 건축물과 '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고시한 것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의 하수가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단가를 평균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단위단가 적용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왕시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산정 및 고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하수발생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왕시장)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의왕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09,679,000원 중 2,530,7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6억 7천8백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2/3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의왕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왕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은 관내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공익적 필요를 고려했을 때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사업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된 부담금 중 약 6억 7천8백만 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 이 법 조항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에 추가적인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조례제정권의 재량: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자치입법으로 보아 그 제정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왕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단위단가 고시)을 설정할 때에도 공공하수도 운영 및 시설 투자 재원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한 개정 조례를 통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특정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이 필요해지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하수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투자를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하수도 관련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에 따라 부담금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하수처리 시설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처리구역별 또는 타행위 여부에 따라 단위단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예정지가 어느 하수처리구역에 속하고 어떤 조례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수발생량 산정 방식도 중요합니다. 계획인구, 시설 용량, 기존 하수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관련 계획서와 조례의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위단가 적용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하수발생량 산정에서 일부 오류가 인정되어 부담금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부과된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 고시, 실시계획서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부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