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시공사 본계약 승인 결의는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