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총회에서 결의된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이 조합 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결의의 건'과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조합 규약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