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와플 프랜차이즈 'D'의 지역 지사장들로 피고 D(프랜차이즈 본사) 및 피고 E(대표이사)을 상대로 지사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및 미지급 이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강제 지정 품목 사용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취득한 와플 믹스파우더 판매 이윤도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의 지정 품목 사용 의무가 존재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이 제품 공급 과정에서 얻은 이윤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