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약 48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새벽 5시 55분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 A를 발견했을 때, A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에게 약 48분간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벌보다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3년경과 2016년경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2023년 1월 3일 개정 전)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건설기계)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의심 정황이 있다면 경찰의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며, 음주운전 자체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삼았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차량 안에서 잠들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추가 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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