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경찰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의 주거지 출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했고,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수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