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반복하여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저녁 8시 20분경,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와 붉은 얼굴, 비틀거리는 모습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26일에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측정 거부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여부와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규정(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된 처벌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 재범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요구 및 불응 시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이 조항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률에 정한 형보다 감경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노모 부양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시 형종): 이 조항은 작량감경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당장 구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이 조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된다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부하면 가중처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례의 피고인처럼 측정을 거부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