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을 미끼로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861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K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렵고, 과도한 보수를 받으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