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지게꾼' 역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공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밀반입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수입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9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까지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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