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계약금
원고 A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및 인허가 비용 관련 미지급금 1억 3,57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에게 기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원고 B 외 1인에게 토지 두 필지를 9억 3,880만 원에 매도하는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B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 B 외 1인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 A과 다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은 실제 매매대금이 9억 3,880만 원이고, 피고가 인허가 비용 1억 3,570만 원과 매매대금 중 일부 미지급액 5천만 원을 합한 1억 8,570만 원을 차용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 중 5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고, 원고 A이 1억 8,570만 원을 수령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은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선행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건축주 명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했는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과 인허가 비용 정산 관련하여 1억 3,57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지와 그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선행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특히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에 따른 비용과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합한 금액인 1억 8,570만 원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5천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나머지 1억 3,57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도 원고 B이 지급했던 선행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건축주 명의 변경' 조건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이 조항은 '당사자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인허가 비용 및 미지급 매매대금 총 1억 8,570만 원, 그리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선행 매매계약 계약금 1억 원에 대해 피고가 이를 차용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래 매매대금 채무나 비용 지급 의무였던 것을 대여금 채무로 전환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을 넘겨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 B과의 준소비대차계약에 건축주 명의 변경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정산 시 실제 지급액과 계약서 기재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약정이나 차용증 등 모든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계약 지위를 승계할 때는 기존 계약의 계약금, 인허가 비용 등 각종 정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신규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상세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금전 대여 계약의 경우, 그 조건의 내용과 성립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차용 금액, 변제 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약정 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금액 조정 내역을 관련 증빙과 함께 확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