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건설업자(원고 A)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건축주(피고 B)는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추가 공사대금과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지체상금의 액수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3일 피고 B와 2억 2천만 원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준공은 2019년 8월 2일로, 약정된 기한보다 63일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원고 A는 계약 외에 수행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34,416,05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미시공, 오시공, 하자로 인한 공사비와 하자 보수비,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3,860,000원 등 총 28,13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계약 외에 추가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인정 범위와 액수입니다. 특히 건설업자가 제시한 여러 견적내역서 중 어떤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해진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약정된 지체상금의 액수가 과도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자 A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건축주 B의 손해배상(미시공,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견적내역서(3차)'를 기준으로 인정되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건설업자의 추가 공사 수행 등을 고려하여 약정액의 50%로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상호 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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