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계주 C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납입해 왔습니다. 계주 C는 여러 순번계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 7월 파계를 선언하고, 이로 인해 많은 계원들에게 총 8억 8,4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C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5,625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C는 파계를 선언한 시점인 2019년 7월 24일,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와 D에게 3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 중 7천만 원을 피고 B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선의로 매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의 채권액 5,625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주 C는 여러 개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9년 7월경 결국 파계를 선언했습니다. 파계 선언 당시 C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계원들에게 총 8억 8,4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C는 파계 선언 직후인 2019년 7월 24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 B와 D에게 3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내용 중에는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피고 B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특이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는 이 매매계약에 따라 2019년 7월 26일 피고 B와 D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러한 C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그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계주 C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C의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선의'로 매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어느 정도 취소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부동산 반환 또는 금전 배상)을 할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중 1/2 지분에 대한 부분을 원고의 채권액인 5,62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5,625만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주 C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인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상 피고 B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C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5,6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함'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주 C는 파계 선언 당시 8억 8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해당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 즉 '수익자'(이 사건의 피고 B) 또한 채무자의 그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파계 선언과 자살시도 시점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점, 매매대금의 지급 불일치, 7천만 원 채무 변제에 대한 증거 부족 등 여러 정황을 들어 피고 B가 선의로 매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이미 다른 권리(예: 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해질 경우,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취소되는 행위의 목적물 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명령되었고, 원고의 채권액인 5,625만 원이 부동산 1/2 지분 시가(1억 8,500만 원)보다 적으므로, 5,625만 원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주요 재산 거래 시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등 특이한 거래 방식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파산 직전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거래의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수익자)은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선의)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