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수산물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가 직원의 업무 소홀(코인 채굴기 운영)로 인한 재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직원은 미사용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12,544,422원 및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자가운전수당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회사 사무실에 코인 채굴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5,716,350원 상당의 수산물 재고가 폐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회사의 승인 하에 코인 채굴기를 운영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합계 23,385,197원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근로계약서 위조, 상시 근로자 수 미달로 인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그리고 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 등을 주장하며 B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코인 채굴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업무 소홀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범위, 그리고 자가운전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손해배상금 5,716,350원)는 피고(직원)가 사무실에 코인 채굴기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업무 소홀로 이어져 재고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직원)의 반소 청구(미사용 연월차 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은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 청구권 중 소멸시효(3년)가 지난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7,740,342원과 월차휴가수당 4,804,080원을 합한 총 12,544,422원과 이에 대한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가운전수당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휴가수당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의 직원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미사용 연월차 휴가수당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되어, 회사는 직원에게 총 12,544,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회사)가 60%, 피고(직원)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