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법무법인 A는 의뢰인 D에게 변호사 보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는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 C사에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이에 법무법인 A는 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법인 A가 D의 증여 사실과 채무 초과 상태를 1년 이내에 인지했음에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2월 5일경까지 D에게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여 60,346,990원의 변호사 보수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2018년 6월 20일 확정된 판결로 이 금액을 A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D는 2017년 1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인 C사에 자신의 부동산 지분(부산 북구 E 토지 중 69/100)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 D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400억 원, 32억 원, 24억 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A는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가 부족해졌다고 보고, 이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며 2019년 1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할 때,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법무법인 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D의 채무 초과 상태와 증여 사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해의사)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A가 채무자 D의 부동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모두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법무법인 A는 채무자 D가 운영하는 사찰에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임을 미리 알았고, 심지어 증여 계약서 초안 검토까지 해주었으며, 이후 D로부터 수목장 조성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메일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A는 2016년부터 D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변호사 보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으므로, D가 증여를 한 2017년 1월 31일 이후, 수목장 신청 메일을 받은 2017년 3월경에는 D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와 그에 따른 사해 의사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 3월경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어 1년이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제기된 소송은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의심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면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즉시 그 내용과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