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1억 2,400만 원 이상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했던 공장 기계 4대(총 감정가 약 2억 5,000만 원)를 임의로 매각하여 은행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에서 'H'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퇴직한 6명의 근로자들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6월에 주식회사 J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토지, 건물 및 CNC Machining Center 5대, Compressor 1대 등 총 9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담보로 설정된 기계 중 CNC Machining Center 3대와 Compressor 1대를 은행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그리고 권리행사방해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은행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공장 기계들을 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억 2,426만 8,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CNC Machining Center 3식과 Compressor 1식을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명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그리고 담보물 무단 처분이라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은행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나 채권배당을 통해 미지급금이 지급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