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기르던 반려견과 고양이의 배설물 및 훼손으로 인해 임차주택의 일부 시설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97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임대인이 공탁한 금액 60,794,945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한 후, 남은 보증금 4,891,7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9일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 임차 기간 2015년 7월 15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로 하는 연립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중 반려견과 고양이를 기르면서 배설물 방치 및 문틀 훼손 등으로 주택 내부를 손상시켰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17년 9월 22일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 인한 시설물 훼손 원상복구비 4,277,970원을 공제한 60,722,030원을 2018년 11월 5일 변제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공탁금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남은 보증금 12,388,1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의 임차물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및 그 비용의 보증금 공제 여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동시이행 항변권의 제한 임대인이 공탁한 금액에 대한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 및 최종 잔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산정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차인이 애완동물 등으로 임차 목적물을 훼손했을 경우, 그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사소한 훼손을 이유로 임대인이 거액의 보증금 전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 공탁금이 있다면, 그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