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6천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 A씨는 B씨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B씨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A씨가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인도를 완료했음에도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가 2개월 더 살기로 합의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은 원래 기간 만료일에 종료되었고, 이후의 대화는 보증금 반환을 잠시 유예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보증금 6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임대인 B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6천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2024년 5월 25일경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만기 퇴실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B씨는 이를 수락했으나, 계약 만료일인 2024년 7월 24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가 2024년 11월 6일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인도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므로 2024년 9월 24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원래 만료일인 2024년 7월 24일에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임대인 B씨의 주장처럼 2개월 연장되어 2024년 9월 24일에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B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이 결정되고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인 B씨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씨가 2024년 5월 25일경 임대인 B씨에게 '이번에 만기 퇴실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B씨도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원래 약정된 2024년 7월 24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2개월치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이행을 잠시 유예하는 합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씨가 2024년 11월 6일 건물을 인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임대인 B씨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