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B와 금전거래 후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B는 일부 변제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이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금전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에 따라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추가로 80,800,000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두 차례의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며, 차용증은 피고 C가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대부분의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한 점, 금전거래의 정산을 위해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월 10%의 이자 지급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고,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만 변제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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