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 지급명령의 요건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