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힙업 및 복부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과 흉터가 발생하자, 수술을 진행한 의사 피고 C와 해당 의원이 속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B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50,187,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10일 피고 C에게 자가 지방을 이용한 힙업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예정 시 지방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자, 피고 C는 복부 성형을 통해 제거된 진피지방조직을 엉덩이에 이식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2019년 3월 9일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엉덩이 힙업 2차 수술과 복부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 원고의 배꼽 부위에는 수직으로 12센티미터 가로 37센티미터의 긴 흉터가 발생했고, 양측 엉덩이에 이식된 진피지방에는 피부유착이 생겨 울퉁불퉁해지며 비대칭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엉덩이와 복부에 심한 흉터와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 B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성형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50,187,12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수술상 과실과 피고 B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과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이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필요한 최고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1차 수술 전 지방 채취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수술을 진행하고, 2차 수술에서는 부적절한 지방이식 방법(단단한 구조물이 없는 부위에 진피지방 이식)을 선택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절개 방향(복부 성형 시 가로 절개 대신 세로 절개)으로 심한 흉터를 남김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이 판례에 따라, 여러 감정의의 소견과 원고의 신체 상태를 바탕으로 피고 C의 의료과실이 추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D의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C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 역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23,861,120원, 앞으로 필요할 향후 치료비 16,326,000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이 인정되어 총 50,187,120원의 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왕치료비 중 일부는 부작용과 직접 관련 없는 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출액의 80%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형 수술 전에는 수술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회복 과정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 지방 이식처럼 재료가 제한될 수 있는 수술의 경우, 지방이 부족할 때의 대체 방안이나 2차 수술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 설명된 수술 방식이 변경되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왜 변경이 필요한지, 새로운 수술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다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정 수술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제안된다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 특히 수술 방법, 사용될 재료,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흉터가 남지 않는다’와 같이 비현실적인 설명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수술에는 어느 정도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