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마취 및 분만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지속적인 저산소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D산부인과의원 의사 피고 B이 마취과 전문의 없이 마취를 진행하고 기관내 삽관 실패 후 마스크 환기 중 흡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며 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E병원 의료진인 피고 학교법인 C 측은 원고의 전원 당시 심각한 저산소증에 대한 기관내 삽관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연하고 흡인성 폐렴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약 8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되,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월 16일 D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시도했으나 분만이 지연되어 제왕절개술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시도했으나 기관내 삽관에 실패했고 마스크 환기를 통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E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심각한 저산소증과 의식 저하 상태였으며, E병원 의료진은 폐부종으로 진단하고 치료했으나 기관내 삽관이 약 7시간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는 E병원에서 여러 차례 심정지를 겪고 체외막산소공급시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산부인과의원 의사 피고 B과 E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의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환자 전원 결정 및 이송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상급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상 과실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학교법인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36,854,362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2월 16일부터 2017년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2017년 9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산부인과의원 의사 피고 B이 마취과 전문의를 섭외하지 않아 마취 준비가 소홀했고, 기관내 삽관 실패 후 마스크 환기 중 위 내용물의 폐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1시간 동안 산소 주입 외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전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산소포화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저산소증을 악화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E병원 의료진(피고 C)은 원고가 응급실 도착 당시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였음에도 기관내 삽관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연하고 폐부종과 흡인성 폐렴 진단 및 항생제 투여가 늦어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측의 의료상 과실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과 모든 주의를 다해도 예상 밖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의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당시의 의료기관 수준과 진료 환경, 의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주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지식과 과정이 수반되므로 환자 측이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예: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식물인간 상태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760조): 여러 명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과 피고 학교법인 C의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에게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며, 모든 주의를 다하더라도 예상 밖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보다 신속하게 처치했더라도 원고의 100%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분만 방법 결정 시 신중한 고려: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브이백)은 성공률이 높지만 자궁 파열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신체 상태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제왕절개 이력, 자궁 상태, 태아 크기 등 브이백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취 과정 및 합병증 인지: 전신 마취 시 기관내 삽관 실패나 기관지 경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환기 등 차선책이 적용될 경우,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와 환자의 상태 관찰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활력 징후 모니터링: 수술 후 환자의 호흡,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지속적인 저산소증 상태를 보일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예: 산소 증량, 추가 검사, 상급 병원 전원 등)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도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상급 병원 전원 시 환자 상태 확인: 1차 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될 때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하고, 이송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원된 병원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