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가 아니라. 융자라고요, 속인 거 아닙니다.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계약금
생수 도매상인 원고는 소매상인 피고와의 특별 약정 해지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 지원금 반환, 냉온수기 및 미반환 생수통 가액, 차용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 약정상 '계약유지의무' 기간의 자동 연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냉온수기 및 생수통 반환 가액, 미수 물품대금, 그리고 거래 관계 종료로 변제기가 도래한 차용금 등 총 25,888,03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생수 도매업체 A는 소매업체 B와 생수 공급 및 물량, 단가, 냉온수기 지원에 대한 특별약정을 맺고 거래했습니다. 피고 B가 2016년 4월 30일자로 특별약정을 해지하고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않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냉온수기 구입가 반환, 미반환 생수통 가액, 미수 물품대금, 그리고 차용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계약유지의무' 기간이 3년마다 자동 연장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888,032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5월 19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888,0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