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과거 유방암 수술 후 가슴 보형물을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2014년 8월 발목 염좌로 한의사 E의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받았는데, 한의사 E는 통증 부위와 무관한 가슴 부위에도 약침 시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E는 환자 A에게 보형물 삽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약침으로 인해 보형물이 손상되고 그 내용물이 주변 조직에 퍼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의사 E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환자 A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 E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A에게 34,444,412원, 남편 B에게 3,000,000원, 자녀 C와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 A가 기존 병력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과 보형물의 내구연한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 E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약침 시술과 '배꼽 및 주변 피부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11일 왼쪽 발목 염좌로 피고 한의사 E의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8월 14일, 피고는 발목뿐만 아니라 가슴 부위에도 약침 시술을 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이전에 좌측 유방 절제술을 받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상태였으나,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왼쪽 유방에 약침을 시술하여 보형물에 천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보형물 내용물이 신체 내부 주변 조직에 퍼져 연부조직과 피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가족은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의 약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유방 보형물 손상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와 그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의사 E가 원고 A에게 34,444,41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4년 8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 E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A 및 그 가족에게 총 39,444,41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환자 측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한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