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부위를 71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 71회에 걸쳐 홈카메라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원고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원고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외에도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7천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다음 법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71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법률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일반 민법상의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로 규정하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4년 7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9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원칙: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불법 촬영의 방법과 횟수, 그 정도, 피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후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71회에 걸쳐 촬영했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4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제 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증거(예: 가해자의 진술, 촬영물, 관련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 촬영의 횟수, 방법, 기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법원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