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 동업자 D이 자금난으로 인해 피고 B에게 헬스장 임차권과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피고 B이 다시 피고 C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D의 재산 양도가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 융통 목적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D과 헬스장 공동사업을 하다가 해지하였는데, D은 헬스장 운영난과 자금 부족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한 투자금 상환과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D은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헬스장 임차권과 유체동산을 B에게 양도하였고, B은 다시 C에게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의 이러한 재산 양도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과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헬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채무 변제력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여 피고 B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헬스장 임차권과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며,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무자력)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경우: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채무 변제력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자금 융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해성 판단 기준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이러한 담보 제공 행위가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융통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로는 행위 목적물이 채무자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해당 행위가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 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졌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이 매월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헬스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법원은 D의 임차권 및 유체동산 양도 행위가 사업 지속과 채무 변제를 위한 불가피한 자금 융통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처했을 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여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무조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자금 융통이 사업의 지속과 채무 변제 능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수단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 양도나 담보 제공 시,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실제 유치된 자금이 채무 변제나 사업 유지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목적이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