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중 두 차례 낙상 후 사망하자, 환자의 동생이 병원 공동개설자 및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 과실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낙상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던 환자 M이 2019년 7월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병원 내에서 두 차례 넘어졌습니다. 특히 2차 낙상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며칠 뒤인 7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동생 A는 병원 측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고, 낙상 후 뇌 CT 촬영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의료 과실 및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병원 개설자와 의료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환자의 낙상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 의료 전문가 감정 의견, 그리고 당시 의료진의 대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 측이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 및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과 사용자책임(제756조)이 쟁점이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이란 의료인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거나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전문가 감정은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중증환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낙상 직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지연성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의료 과실 여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