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중국 국제학교에서 기간제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기간제 교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17,077,933원의 추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서 기간제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1일 의료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 및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소득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월 급여 5,778,000원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130,774,479원을 피고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기간제 교사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 산정 기준 및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책임 제한, 위자료, 공제액 등) 확정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77,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24.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가 주장한 급여를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서비스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17,077,933원의 추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적 손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그리고 소득 상실분(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60097 판결 등)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해당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국 국제학교 기간제 교사로서의 경력과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 주장의 급여를 직접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가동연한은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기왕증이나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측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으며(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확정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 시점까지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나 특정 직업의 경우, 해당 직업의 평균 통계 소득 자료가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후유장해는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관련 진단서, 감정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의 기왕증이나 치료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본 사례에서는 50% 책임 제한). 판결 확정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 시점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