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토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사업단지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에 해당 토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 공고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고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D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청의 답변을 믿고 있었으나,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산업단지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에 자신들의 토지(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계획(안) 주민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본안 판단(공고의 위법성 여부) 없이 소송을 종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산업단지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가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고는 단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의 일환일 뿐 토지 수용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개념: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행정권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 법령들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부산광역시장)는 이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을 받고 주민들에게 계획(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공고가 법률이 정한 절차 이행의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의 공고는 아직 토지 수용 등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공고나 통지가 자신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공고나 통지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즉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 관련 공지나 절차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민 공람이나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토지나 재산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 받은 구두 답변이나 간단한 확인만으로는 나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된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예: 계획 수립, 고시, 실시계획 승인, 수용 재결 등)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