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4차 산업혁명 연계 산업단지와 청년지식창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자신들의 토지가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는 그들의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고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 사건 공고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 공고는 단지 절차 이행을 알리는 것으로서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