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B 등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 등록과 가짜 매출 자료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총 8회에 걸쳐 2억 900만 원 상당의 사업자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B의 사무실에서 B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며 경비 30%를 제외한 대출금의 70%를 피고인이 가지면 되고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5월 26일경 ‘N’이라는 상호로 허위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연습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경 P은행 덕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를 제출하고 가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과 문답하여 은행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0월 15일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사업자 등록과 조작된 매출 자료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2억 원이 넘고 공적 자금으로 대위변제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채무에 관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다짐하며 실제로 변제해나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구속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업자 등록과 조작된 매출 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사업자 대출금을 편취했으므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사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등의 제안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주거나 금융 자료를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위 사업장 조성, 허위 매출 조작 등은 명백한 사기 범죄이며 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가담자의 역할이 아무리 작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므로 단순 가담이라 생각하여 쉽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