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분양사무소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인 피해자 N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M 상가를 분양받을 예정이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8,746,900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분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와 '돌려막기'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