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의료인과의 공동 운영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B가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의사면허를 재취득하기 전까지 병원의 개설, 운영, 이익 분배 등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주로 원고가 주도했으며, 피고 B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의사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