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합니다.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행정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하도록 이를 포장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표시문구
크기
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합니다.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색상
위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크기 | 색상 | 위치 |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5)의 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위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위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