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1년 후 같은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고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의 가족들(배우자 B, 자녀 C와 D)은 피고 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해 폐암 조기 발견의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외부 기관의 판독 결과를 신뢰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건강검진에서 폐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정한 것은 진단상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이 외부 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1천만 원, 배우자 B에게는 2백만 원, 자녀 C와 D에게는 각각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