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1년 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폐전이 의심' 소견이 나와 정밀 검사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 A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폐암 조기 발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14일 피고가 운영하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19일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29일 '양폐야 다발성 폐전이 의심'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대학병원 정밀 검사에서 비소세포암 중 선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가족들은 2020년 건강검진 당시 이미 직경 약 45mm의 비정상적인 결절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놓쳐 폐암 조기 발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환자의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오진하여 폐암 조기 발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특히, 외부 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더라도 주치의로서 진단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000만원, 원고 B에게 200만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내과전문의인 피고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환자 A의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 대해 폐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정상'으로 판정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외부 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더라도 주치의로서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자와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 경우,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본 사건에서 피고는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폐 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절이 있었음에도 '정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3다13208, 13215 판결을 인용하여 의사의 주의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놓치고 '정상'으로 판독한 것은 진단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감정의 소견상 직경 45mm의 결절은 폐 종양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소견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이 외부 영상의학과에 판독을 의뢰했더라도, 최종 건강검진을 의뢰받고 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주체는 피고 병원의 의사이므로, 그 진단상 잘못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판독 결과를 그대로 신뢰했다고 해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폐암 조기 발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원고 A 및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이 사건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79조).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을 때, 특히 '정상' 판정이라 할지라도 이상 소견이 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등을 주치의에게 상세히 문의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영상 기록 등)를 요청하여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 판독을 의뢰했더라도, 최종 진단과 환자에 대한 설명, 권유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판독 결과를 맹신하기보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거나 정기 검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