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월 6%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8,000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 믿고 투자했으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조건을 부풀리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충분한 확인 없이 투자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