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매도했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피고 회사에게는 직원 M의 급여와 퇴직금 4,860만 원을 대신 지급했으니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0월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0주를 보유했으며, 2014년 12월 31일 피고 B에게 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식을 매수한 후에도 2019년까지 피고 회사의 운영을 자신에게 맡겼는데, 이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직원 M이 급여와 퇴직금 총 4,86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이를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을, 피고 회사에게는 M의 급여 및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구상금 4,86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반박했고, 피고 회사는 M의 급여와 퇴직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1억 원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직원 M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체불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M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약 6년 6개월간 요구하지 않은 점, 증인 G이 원고의 투자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B에게 주식을 무상 양도했다고 증언한 점, 그리고 피고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직원 M이 장기간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비정상적이고, 급여액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M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한 기록이 있는 점, 그리고 M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업무를 겸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M의 급여와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성립과 입증 책임, 그리고 구상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면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주식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할 수 있으나, 중요한 재산권 거래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의 요건 및 효과):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입증책임)을 가집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의 존재와 직원 M에 대한 급여 체불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구상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원고는 직원 M의 급여와 퇴직금을 피고 회사 대신 지급했으므로 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M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상권이 인정되려면 대신 변제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음이 먼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직원 M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매대금, 주식 수, 거래일자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명의신탁 등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적 효력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관련 서류를 실제 상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 걸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각 회사와의 근로계약 조건과 급여 지급 방식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후 임금 체불이나 이중 지급 등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